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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온다 — 세울 수 있는 곳 서로 알려줘요

라이든07.07
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매기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어요 (2026.6월 말). · 일반지역 3만원 / 소방시설·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/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· 같은 자리 2시간 넘으면 +1만원 · 번호판만 찍혀도 부과 — 그동안의 사각지대가 끝납니다 · 의견수렴 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이라, 내년 초부터로 보여요 문제는 다들 알듯이… 이륜차는 합법적으로 세울 곳 자체가 귀하다는 것. 그래서 이 [주차] 존은: ✅ 이륜차 받아주는 주차장·이륜차 주차구획·세워도 되는 건물 제보 ⚠️ 단속·견인 잦은 곳 경고 (= 여기 대지 마세요) 몰래 대는 요령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, 벌금 안 물고 마음 편히 세울 곳을 같이 찾는 곳이에요. 내 동네 아는 곳부터 하나씩 올려줘요 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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